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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극히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건설근로자에게는 어떻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건설 근로자의 퇴직 공제금 예상 금액 조회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급여, 근속 기간, 출퇴근 신고 기간 등을 기반으로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퇴직 공제금 예상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https://1122.cwma.or.kr/index.do)에 접속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 메뉴에서 '홈페이지 로그인'을 선택하고 회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3.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퇴직 공제금 조회' 또는 '멤버십-지원금안내-퇴직공제금' 메뉴를 찾아 접속합니다.

 

4. 퇴직 공제금 예상 금액을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급여 기간과 출퇴근 신고 기간을 입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직금 공제는 공제조합장(센터)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건설근로자를 위한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퇴직공제금 신청' 클릭 후, '퇴직공제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3. 메뉴에서 '홈페이지 로그인'을 선택하고 회원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먼저 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4. 퇴직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5. 사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공제 가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7.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청자격

- 건설업을 완전히 떠난 공제자 중 누적 기간이 252일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공제대상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만, 아프거나 다쳐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공제대상자가 60세가 되는 경우
- 누적 기간이 252일 미만인 공제대상자가 65세가 된 경우 더 이상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럴 의사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
- 공제자가 건설업 이외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1. 퇴직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2. 사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의 기본 정보,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공제 가능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4.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고 제출합니다.

 

 

퇴직 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1. 퇴직 공제금 신청서
  2. 퇴직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3. 건설근로자 공제회 회원증 사본
  4. 퇴직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퇴직자 동의서 등)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청하여 퇴직 공제금 지원을 받으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퇴직 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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