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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법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과도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이자율 이해하기

 

최고이자율은 대출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한 이자율 상한선입니다. 국가,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금융 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이자율 방지, 대출 시장의 공정성 유지, 불공정한 대출 조건 방지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최고이자율은 연 20%, 미국은 7~15%, 일본은 15%, 중국은 5%입니다. 이는 주기적으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나 정부기관이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최고이자율의 역사적 변화와 현재

 

  • 1962년 - 25%
  • 1970년 - 40%
  • 1983년 - 30%
  • 1998년 1월 - IMF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폐지
  • 2007년 - 대부업법 제정하면서 66%로 부활
  • 2010년 7월 - 44%
  • 2011년 6월 - 39%
  • 2014년 4월 - 34.9%
  • 2018년 2월 - 24%
  • 2021년 7월 - 20%

현재 '한국의 법정최고이자율은 20%'입니다. 이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24%에서 4%p 인하된 것입니다. 금리 인하 배경에는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부합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금리 기조와 함께 최고금리를 20% 이하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는 16%,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각각 19%, 18% 수준입니다. 유럽연합(EU) 역시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는 평균 20%입니다.

 

 

최고이자율을 결정하는 요인과 법적 기준

 

➡️ 최고 이자율 결정 요인 : 경제 상황, 정부 정책

➡️ 경제가 불안정하면 대출 수요 증가 → 이자율 증가

➡️ 경제가 안정적이면 대출 수요 감소 → 이자율 감소

➡️ 정부는 금융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자율을 규제

➡️ 한국에서의 최고 이자율 규제

✅ 일반 사람들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 : 연 최대 20% ('이자제한법')

✅ 등록 대부업체나 금융회사 : 연 최대 27.9% (2018년 2월 8일 이전), 또는 20% (2018년 2월 8일 이후)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초과 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후과

 

만약 대출기관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부과하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대출자는 해당 대출기관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수단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대출자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고의로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 등의 후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대출 상환 내역을 비롯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산정하는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적용 사례와 실제 계산 방법

 

최고이자율은 주로 사금융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국의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연 20%의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1년 동안 갚아야 할 총 이자는 20만원입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매월 약 1만 6,667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복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다시 대출원금으로 삼아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기관이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부과한다면,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자로부터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위반 시 대처 방안과 신고 절차

 

만약 대출기관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먼저, 대출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해당 대출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경찰청에 신고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대출기관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자는 부당하게 납부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고이자율의 중요성

 

최고이자율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대출자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금융취약계층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은 대출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대출 상환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가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 최고이자율은 대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데 , 이는 대출기관들이 과도한 이자율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대출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대출기관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최고이자율 관련 최신 법률 개정 사항 및 전망

 

2023년 4월 6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0%에서 연 19.95%로 인하되었습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자금 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금리 상승기의 취약 차주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햇살론15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강화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법정최고이자율과 관련된 정보들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돈을 빌릴 일이 생긴다면, 꼭 이자율을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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