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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경자발 2023. 4. 27. 14:09

운전면허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이지만,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씩 운전면허 벌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강조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해당 사항에 따라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여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1~3점이 부여되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취득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1) 교통민원24(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호·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하세요

 

3)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로그인을 하면 바로 아래와 같이 본인의 벌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벌점을 확인 하신 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므로 감면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쌓이고 이는 누적이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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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위반기준

벌점 위반사항
100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80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60    속도위반(60㎞/h 초과 80km/h 이하)
40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만 해당)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30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는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5    신호·지시 위반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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