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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by 경자발 2025. 3. 7.

2025년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정읍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목차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사업 목적

    •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3월 28일(금)

    ※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024년 12월 31일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인 소상공인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 10명 미만
    • 기타 업종: 근로자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산정

     

    매출액 기준

    • 소기업 기준 매출액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그 외 업종: 업종별 기준 적용

     

    지원 내용

    업체당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지원금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 지정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비영리 사업자
    • 2024년 매출액 0원
    •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이 정읍시 외 지역인 경우
    • 정읍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방문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기타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2025년 5월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절차 :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확정 → 상품권 발행 → 수령안내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 취소
    • 정읍사랑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539-5613)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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