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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정읍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목차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사업 목적
-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물가상승 등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2025년 3월 10일(월) ~ 3월 28일(금)
※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2024년 12월 31일 ~ 공고일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인 소상공인
- 2024년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근로자 10명 미만
- 기타 업종: 근로자 5명 미만
※ 상시근로자 수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준으로 산정
매출액 기준
- 소기업 기준 매출액
-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그 외 업종: 업종별 기준 적용
지원 내용
업체당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지원금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및 정읍시 지정 업종(태양광발전업, 전자상거래업)
- 비영리 사업자
- 2024년 매출액 0원
- 휴·폐업 상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지점이 정읍시 외 지역인 경우
- 정읍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1부 (방문 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대표자 명의)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
- 기타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정읍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정읍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
- 지급시기 : 신청서 검토 후 2025년 5월부터 순차적 지급
- 지급절차 : 적격여부 검토 → 지원대상 확정 → 상품권 발행 → 수령안내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 취소
- 정읍사랑상품권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539-5613) 및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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