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안내
최근에는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이용해 TV나 TV 수신기를 별도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TV나 TV 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이전에는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젠 더욱 편리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하세요!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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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