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 노동법 근로기준법
회사와 직원 간에 퇴사 통보 기간은 계약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은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며 충실한 업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퇴사 통보 기간 동안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다. 퇴사 통보 기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인 행동의 일환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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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