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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신고는 해당 지역의 시청, 구청, 도청 등의 홈페이지에서 도로 교통과 관련된 민원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을 접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난폭 운전 등의 심각한 교통 위반을 접하면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 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란?

 

  • 승객을 무시하거나 짜증을 내는 경우
  • 승객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경우
  •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승객의 소지품을 훔치는 경우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할 때 정확한 날짜, 시간, 장소, 버스 번호, 버스 기사의 신원을 제공하세요.
  • 신고할 때 버스 기사의 불친절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신고할 때 증거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첨부하세요.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방법

 

1. 시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전국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종합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3. 신고센터에서 불친절신고를 선택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4.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5. 각종 약관을 확인후 동의에 체크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6.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7. 제목, 답변여부, 게시여부와 공개여부를 입력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8. 상세내용을 기입하고 첨부파일이 있는경우 업로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버스기사 불친절 신고

 

 

 

문의하기

문의 기관에 개별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전화하시면 민원 관련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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