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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을 이용해 TV나 TV 수신기를 별도로 두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TV나 TV 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동안 냈던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과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무의미하게 납부했던 수신료 2,500원을 돌려받으세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이전에는 TV가 없어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7월 12일부터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방법에 따라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이젠 더욱 편리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하세요!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서 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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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환불

TV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관리사무소에 알림
  • 단독주택 : 한전이나 KBS에 TV 미소유 증명
  • 환불 방법 : 아래 내용 참고

 

자동이체 신청하는 경우

  • 매월 납기일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 또는 한전 홈페이지/앱에서 신청
  •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

 

자동이체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지정계좌 납부 :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구분하여 입금
  • 신용카드 납부 : 한전 123 전화하여 분리납부 신청

 

 

 

TV 수신료 환불방법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전 또는 KBS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전을 통해 환불받는 경우 최근 3개월치만 받을 수 있고 KBS를 통해 환불받는 경우 부과된 금액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Q.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TV수신료는 TV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V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
  • TV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 TV를 무단으로 옮긴 경우

 

Q. TV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TV수신료를 환불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급 기관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우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Q. TV수신료 환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TV수신료 환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TV수신료 납부 영수증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무단으로 옮긴 경우 제외)
  • TV 시청 불가 증빙서류 (TV를 시청하지 못하는 경우)

 

 

Q. TV수신료 환불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TV수신료 환불 신청은 다음과 같은 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국세청 본청, 각 지방국세청, 세무서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본사, 각 지역본부

 

 

Q. TV수신료 환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TV수신료 환불 신청은 환불 대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Q. TV수신료 환불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TV수신료 환불 금액은 환불 대상 기간에 납부한 TV수신료 금액에서 납부일로부터 환불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Q. TV수신료 환불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TV수신료 환불 시 이자는 납부일로부터 환불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Q. TV수신료 환불이 거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V수신료 환불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누락 또는 허위 기재
  • 납부 영수증 미제출
  • TV 시청 불가 증빙서류 미제출
  •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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