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세금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1년 이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전자민원접수를 통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기 전에는 거래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수로 신고를 빼먹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보
2023. 5. 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