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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자에 따른 착오 매입을 하지 않은 72만명에게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담보대출 소상공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1인당 약 25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2월 18일(월)까지 접수됩니다.
목차
국민주택채권 지원내용
환급액 및 대상
- 환급액: 개인당 약 25만원 평균
- 대상: 사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을 부담한 경우
환급절차
- 환급신청을 통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약 1796억원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지원대상
- 최근 5년 내 사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
환급신청이 가능한 지원대상은 23.12.18.부터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ㆍ전송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대출받은 금융회사 방문 또는 전화
- 금융권 안내 : 고객의 환급 절차 원활하게 진행 예정
- 비대면 방식 : 진행 상황에 따라 확대 시행 예정
- 환급금 지급일 : 5영업일 이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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