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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전에는 개명을 신청하려면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인감 등을 제출해야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자녀 개명신청 방법

온라인

  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개명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을 확인합니다.
  3.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전자소송 (scourt.go.kr)) 사용자 등록을 합니다.
  4. 개명허가신청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5.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6. 개명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7. 준비 서류를 제출하여 온라인 개명 이름 개명신청하는 곳에서 개명 신고를 합니다. 처리기간 내에 개명허가 결정문과 개명신청 비용을 받습니다. 셀프 개명신청도 가능합니다.
TIP.
셀프로 개명신청을 하려면 전자소송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왜 내가 개명을 해야 하는지 신청 취지를 미리 찾아보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IP.
등록기준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보면 나와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https://efamily.scourt.go.kr/conn_limit.jsp
TIP.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전부 공개로 발급)
- 친권자 동의서

 

오프라인

본인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개명신청 사유

개명권을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자신이 원하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이유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이름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명신청이 쉬워졌다 하더라도 100%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과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기각 사유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은 개명 신청이 접수되면, 우선 수사 기관에게 전과 조회, 출입국 기록 등 신원 조회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전과자나 교도소 수감자, 신용불량자,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개명 신청을 하더라도 이름 변경이 어렵습니다.

 

 

셀프 개명신청 비용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포함 31500원에 비용이 발생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서 접수

  1. 개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1,000원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개명하는 사람의 주소지(재외국민 또는 주소가 없을 때는 등록 기준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하고,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와 기타 서류 등 개명 신청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개명하는 사유 중 친척 중에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또는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서류에 따로 첨부하여 접수하며, 독특한 이름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은 경우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같이 제출하면 개명 허가에 유리합니다.
  4. 개명 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 읍, 면사무소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며, 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또한, 개명 신고할 때 인터넷 개명 신청 기간 중인 3-10일 후에 가족관계 등록부 이름이 바뀌며,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그 후에 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따로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첨부하면 변경이 됩니다.

 

개명 신청 소명 자료(서류)

  1. 필수 서류: 개명 허가 신청서, 가족 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등
  2. 기타 서류: 인우 보증서, 인우 보증인의 주민 등록 등본, 진술서, 기타 소명 자료 등

 

인터넷 개명 신청 기간

성인은 3개월, 미성년자는 2개월, 법원의 신청 또는 처리 기간이 늦어질 경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허가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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