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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의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하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장애인복지수당 수급자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올 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중위소득의 120%
1인 가구 1,038,946원 2,493,470원
2인 가구 1,728,078원 4,147,386
3인 가구 2,217,408원 5,321,779
4인 가구 2,700,482원 6,481,157
5인 가구 3,165,344원 7,596,826
6인 가구 3,613,991원 8,673,577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소득증명,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 재산증명서
  •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사본

 

 

차상위계층 혜택

  • 양곡할인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임대주택및 건물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 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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