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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고정 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의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하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만 65세 이상인 경우: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 장애인복지수당 수급자 중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올 해의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액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기준 중위소득의 120% |
1인 가구 | 1,038,946원 | 2,493,470원 |
2인 가구 | 1,728,078원 | 4,147,386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5,321,779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6,481,157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7,596,826원 |
6인 가구 | 3,613,991원 | 8,673,577원 |
아래의 중위소득표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온라인
소득증명,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프라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 재산증명서
-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사본
차상위계층 혜택
- 양곡할인
- 이동통신요금 감면
- 임대주택및 건물 지원
- 문화누리카드 지급
-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 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kr)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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