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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이란 법원에서 발령되는 명령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인도명령의 개요
인도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하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때에 인도명령이 집행되지 않으면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 집행순서
1. 인도명령결정문 송달
- 1차 우편송달, 2차 주소보정송달, 3차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 4차 공시송달 과정을 거친 후 결정문에 대한 송달을 합니다.
- 모든 법원이 인도명령에 대해 결정전 송달을 4차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송달증명원 및 집행문 신청
- 신청서 서식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가실 때 신분증, 도장, 인도명령결정문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500원짜리 인지 2개(송달증명원 500원, 집행문 부여 500원)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부분 20분 이내로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신청
- 집행관실에서 송달증명원, 집행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은행납부용 영수증, 접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 인도명령집행계고
- 신청일에서 2일 정도 지나게 되면, 집행관 사무실에서 계고집행기일 통지를 받습니다.
- 집행관 2명, 보조인 1명, 신청인, 증인이 참석합니다.
- 점유자가 없으면 강제로 개문됩니다.
- 집행예고장을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주거나 점유자가 없으면 현관에 붙입니다.
5. 인도집행
- 집행관, 노무인원이 출동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 집행 당일에 점유자가 현장에 없거나 집을 옮길 곳이 없을 경우 낙찰자는 차량비와 보관창고 비용을 1개월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강제개문과 열쇠를 교체하게 될 경우 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6. 보관창고비용 부담
- 강제집행 이후 보관창고로 옮겨진 짐을 점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낙찰자는 계속해서 보관창고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7. 최고서 발송
- 강제집행 후 점유자를 상대로 집을 찾아가라는 최고서 발송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유체동산 매각신청
- 최고서 발송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 보관창고에 있는 짐을 유체동산 매각신청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 매각신청 양식은 법원에 있습니다.
9. 집행비용 예납 및 공탁
- 유체동산 경매를 실시하기 위한 집행비용을 미리 납부합니다.
- 공탁금액이 나오면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해야 합니다.
10. 유체동산감정
-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무실을 통해서 보관된 유체동산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 유체동산의 감정가격이 2,000만 원이 넘게 되면 추가로 감정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1. 집행비용 확정결정신청
-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청구합니다.
12. 유체동산경매실시
- 감정된 유체동산을 입찰자들끼리 호가 경매해서 낙찰되면 그 금액은 집행관이 법원에 공탁합니다.
인도명령 집행의 중요성
인도명령의 집행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도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명령 집행이 지연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인도명령 집행의 책임
인도명령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은 인도명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도명령이 발휘되어야 하는 상황을 예측하고, 해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토론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인도명령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