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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직원 간에 퇴사 통보 기간은 계약상 의무 사항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은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며 충실한 업무 수행이 요구됩니다. 이번시간에는 퇴사 통보 기간 동안 회사와 직원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다.

 

퇴사 통보 기간

 

 

퇴사 통보 기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30일 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사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 대한 배려와 도덕적인 행동의 일환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죠. 해고에 대한 내용이지 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민법에 의하면 계약 해지 통고를 하고 1월(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원은 월급제 근로자로 3항에 있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되기에 고용 해지의 통고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기'는 사직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날이 포함된 임금 지급기를 말하고 '일기(1기)'는 그다음 한 달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달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정확히 한 달이 아닙니다. 퇴사 의사를 표시한 다음 월급일 이후부터 출근 의무는 없어집니다.

 

반대로, 사직서를 제출해도 1개월까지는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됩니다. 이 때,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근로자도 비슷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월급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해야 하지만 시급과 일급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기 싫으면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민법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장인들은 이를 명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미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급여를 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사는 1-3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맞춰 지켜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아니요'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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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직서를 내고 당일 퇴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출근 의무가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을 할 경우 원칙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 해당 업무의 담당자가 없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다르게 대우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를 지키지 않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손해액만큼 퇴직금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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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정하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하고 있는 업무와 비슷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동료들과 만나거나 부탁해야 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한 달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후임자를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해 두세요. 인수인계 과정 자체도 증거로 남겨두면 회사는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자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마무리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무인 퇴사 통보기간. 회사는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확보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은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도 업무에 충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 통보기간 동안은 서로 존중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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