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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한국에서도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머그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피의자 머그샷의 강제촬영 및 공개,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신상정보 공개 대상범죄 확대 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목차

     

    머그샷이란?

     

    머그샷은 피의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입니다. 키를 알 수 있도록 눈금이 있는 배경에 이름과 수감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든 채로 사진을 찍는 것이 정석입니다.

     

     

    왜 머그(Mug)샷일까?

    머그는 속어로 '얼굴'을 의미합니다. 18세기에는 손잡이가 있는 큰 컵인 '머그컵'에 얼굴 부조 장식을 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머그샷'이라고 부르는 사진의 공식 명칭은 police photograph입니다.

     

     

    우리나라도 머그샷이 있나요?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그동안 머그샷을 공개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 심의기준 공개범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을 어디까지 얼마나 공개를 할까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때의 심의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것인지 자세히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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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2024년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개 대상자는 피고인까지 확대되며, 머그샷 촬영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2024년 1월 25일부터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모자와 마스크 없이 포토샵 없이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현재까지 신상공개 대상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여죄가 밝혀져도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5일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가능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이 신상공개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까지도 추가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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