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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복잡하게 논쟁되곤 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인지, 아니면 한 쪽의 노력으로만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채무 그리고 분할 비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부부 공동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노력하여 취득 또는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주식, 사업체, 기타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재산들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
- 혼인 전 배우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
이혼 재산분할의 채무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채무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발생한 채무이며, 재산분할로 인해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도 분할하는 것입니다. 채무의 분할은 액수, 성격,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
이혼 재산분할의 비율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가정 내의 역할과 육아의 정도, 배우자의 재산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비율 및 액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10년 이상의 공동생활을 한 경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해왔다면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상대방에 비해 현저히 큰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길다고 해서 5:5로 인정될 수 없으며, 6:4 또는 7:3과 같은 비율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은 혼인 중 배우자 일방이 독자적으로 노력하거나 소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중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재산분할 가능하며, 이혼 당시 부부 중 한 쪽이 아직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 종결시에 이미 존재하고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가능하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청구 시 유의사항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의 채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므로, 소멸시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부부 공동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 채무, 분할 비율, 특유재산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혼은 혼인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부부 공동의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해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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